앞으로는 미프진 등 먹는 낙태약을 통한 임신 중절도 가능해진다. 의사의 낙태 진료 거부도 인정하되 이럴 경우엔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 등에 안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로 넘어가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에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의사의 시술이나 수술만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앞으로 약물을 사용해 낙태할 수 있다. 자연 유산을 유도하는 약물 중에는 먹는 낙태약으로 불리는 '미프진'이 잘 알려져 있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처방과 유통이 금지돼 있다. 의사는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된 낙태를 예방하기 위해 환자에게 정신적·신체적 합병증을 비롯해 피임 방법, 계획 임신 등을 충분히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