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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인공 임신중절약품 ' 미프지미소(Mifegymiso) 미프진정품

미소상담 카톡:GU66 2022. 10. 8. 17:51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지난 5월 ‘인공 임신중절 약품 미프진의 합법화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유산유도제 ‘미프진’을 합법화해 임신중절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임신중절수술 이외에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하는 취지의 청원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과 접근성 제한이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한다고 보고 지난 3월 여성의 날을 맞아 새로운 임신중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완전한 비범죄화와 유산유도제의 접근성 강화를 권고한 바 있다.

미프진은 WHO가 2005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 현재 75개국에서 사용이 허가됐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미프진은 아직까지 국내 허가 문턱을 못 넘고 있다.


청원인은 “미프진을 비롯한 인공 임신중단 약물의 도입은 품목 허가만 11개월 째 논의 중일 뿐 정식 도입될 전망은 어두워 보인다”며 “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 안전한 임신중절을 위한 방법으로 공인된 약물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불법이기에 임신중절을 결정한 여성들은 안전하고 온전한 결정을 내리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약품의 경구용 임신중단의약품 ‘미프지미소(Mifegymiso)’의 품목허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앞서 현대약품은 지난해 7월 품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심사 처리기한은 11월 12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식약처의 추가 자료 제출 요청으로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