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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중절수술비용부담 먹는낙태약 미프진 복용 우선 - 약물낙태가능한산부인과 미프지미소약국가격

미소상담 카톡:GU66 2023. 2. 6. 17:25

앞으로는 미프진 등 먹는 낙태약을 통한 임신 중절도 가능해진다.

의사의 낙태 진료 거부도 인정하되 이럴 경우엔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 등에 안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로 넘어가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에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의사의 시술이나 수술만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앞으로 약물을 사용해 낙태할 수 있다. 자연 유산을 유도하는 약물 중에는

먹는 낙태약으로 불리는 '미프진'이 잘 알려져 있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처방과 유통이 금지돼 있다.

의사는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된 낙태를 예방하기 위해

환자에게 정신적·신체적 합병증을 비롯해 피임 방법, 계획 임신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임신한 여성이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만 19세 미만일 경우 임신한 여성과 그 법정대리인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 시술할 수 있다.

만 19세 미만이면서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폭행 등

학대를 받아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이를 입증할 공적 자료와

종합 상담 기관의 상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의사가 개인적 신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인공임신중절 진료거부 대상에서 응급환자는 예외로 뒀다.

시술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임신·출산 종합상담 기관 등에 관한

정보를 안내해 임신 유지 등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공임신중절 수술과 관련한 합법적 허용 범위 등의 사항은 형법에서

규정하게 되는 만큼 모자보건법에서는 삭제된다. 형법 낙태죄의 적용 배제 조항 역시 삭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