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입장에서도 당장 내년부터 임산부가 찾아와 임신중지 시술 요청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거기다 여성들 사이에서 알려진 임신중지약물 정보도 잘못된 경우가 많다. 공신력 있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낙태죄 폐지 이후 정책·입법과제 토론회'에서 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가 내놓은 제안이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1년부터 낙태죄가 사라진다. 원래 불합치 결정은 대체입법으로 이어지지만,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계의 반발로 대체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낙태죄만 그냥 사라진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계는 아예 유산유도제 미프진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토론회는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관으로 남인순·박주민·권인숙·류호정·심상정·양이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