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임신중단약으로 알려진 ‘미프진’의 국내 도입이 업체의 허가 신청 자진 취하로 무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후 업체가 해당 의약품에 대한 품목 허가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 보완사항을 중심으로 신속히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현대약품이 수입의약품 품목허가를 신청해 심사가 진행 중이었던 임신중단 의약품 ‘미프지미소정(상품명 미프진)’의 허가심사 절차를 종료했다고 16일 밝혔다. 현대약품이 지난 15일 품목허가 신청을 자진 취하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국내에 ‘미프진’이란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있는 미프지미소는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의 ‘먹는 임신중단약’이다. 자궁 내 착상한 태아를 떨어뜨리는 ‘미페프리스톤’ 200㎎ 1정과 유산된 태아를 밖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