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지난 5월 ‘인공 임신중절 약품 미프진의 합법화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유산유도제 ‘미프진’을 합법화해 임신중절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임신중절수술 이외에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하는 취지의 청원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과 접근성 제한이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한다고 보고 지난 3월 여성의 날을 맞아 새로운 임신중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완전한 비범죄화와 유산유도제의 접근성 강화를 권고한 바 있다. 미프진은 WHO가 2005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 현재 75개국에서 사용이 허가됐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미프진은 아직까지 국내 허가 문턱을 못 넘고 있다. 청원인은 “미프진을 비롯한 인공 임신중단 약물의 도입은 품목 허..